[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이 일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엘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24개 병·의원에 약 2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비엠엘의원은 지난 2018년말 기준 매출액 125억5400만원 규모의 검체 검사 전문업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비엠엘의원은 소비자가 직접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총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 2000만원, 회식비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으로 서비스 시장에서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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