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주택공사 현장 10곳 중 7곳은 LH 스스로 셀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의 인원은 법정 기준에 미달해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시행한 377개 현장 중 273개(72%)가 LH 자체감리 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0.07 |
이러한 '셀프감리'가 가능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공사진흥법에 LH가 공사의 관리 감독 업무를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인원도 법정 기준에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LH는 88개 현장에서 감리 업무 인원으로 588명을 두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이 88개 현장에 필요한 감리 업무 적정인원은 113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181명은 여러 현장 감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고 업무를 겸임하고 있지 않은 순 감리 인원은 407명에 불과했다.
'성남금광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법정 감리 인원은 41명인데 실인원은 8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19년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4개 현장이 자체감리 현장이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LH 현장에서 972건의 산재가 발생했는데, 이 중 727건이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총 55개의 현장이 지적을 받았는데, 9곳의 외부감리 현장을 관리한 외부 감리사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LH가 자체 감리한 46개 현장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LH가 스스로 셀프감리를 하는 구조 자체가 말이 되질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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