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중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정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의 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중 시가총액은 2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있는데 지분율은 1%로 변함이 없다"며 "금액보다는 지분율 요건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중 하나인 가구합산을 인별 전환하는 것과 지분율에 있어서도 최근 상황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일관성 측면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변경하는 것이)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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