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SK바이오팜으로 시작해 기업공개(IPO)의 새 역사를 쓴 카카오게임즈(카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 등 올해 굵직한 공모주 청약이 막을 내렸다. 청약 증거금으로만 수십조 원이 몰릴 정도로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이들이 남긴 과제도 적지 않다. 공모주 거품, 양극화, 이른바 '쩐의 전쟁' 등 공모주 청약의 순기능만큼이나 그늘도 짙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종목은 코스피 시장이 6개, 코스닥 시장이 55개 등 모두 61개다. 이 가운데 34개사는 지난 3분기(7~9월)에 상장했을 만큼 상장기업은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체 상장사는 12곳이었다. 올 4분기에도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 넥스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기업 위드텍 등을 포함해 총 18곳이 상장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투자자들 사이에선 SK바이오팜, 카겜, 빅히트 등이 연달아 공모주 흥행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IPO 대박 종목'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서 빅히트는 공모주 청약에서 통합 경쟁률 606.97대 1을 기록했고 청약 증거금으로 68조4236억원을 끌어 모았다. 코스닥에 상장한 카겜은 경쟁률만 무려 1524.85대 1, 증거금 58조5542억원을 모아 공모주 흥행을 주도했다. 이보다 앞서 SK바이오팜도 경쟁률 323대 1, 청약증거금 30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IPO 열풍의 시작을 끊었다. 특히 SK바이오팜은 상장 후 '따상상상(따상+3일 연속 상한가)', 카겜은 '따상상(따상+2일 연속 상한가)'을 기록해 높은 수익률을 증명해 투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단기매매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극소수 상장사에만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모주 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예로 지난달 14일 상장한 이오플로우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150대 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 상장 후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박셀바이오도 기관 수요예측에서 94대 1이라는 더 저조한 성적표를 받고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0% 낮은 2만7000원에서 출발했다.
리츠 부문의 공모주 청약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제이알글로벌리츠(0.23대 1) ▲코람코에너지리츠(1.54대 1) ▲이지스레지던스리츠(2.6대 1) ▲제이앤티씨(3.48대 1) ▲소마젠(4.42대 1) 등 대부분이 부진한 성적을 냈다.
시장 분위기가 공모주 투자가 아닌 '투기'로 흐를 경우 특정 종목에는 거품이 끼는 반면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IPO에 실패하는 종목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카겜의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한 적정 주가가 3~4만원이었지만 상장 직후 주가는 8만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상장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는 5만원대로 폭락했다.
코스닥에 상장된 카카오게임즈의 최근 주가 추이 [사진=네이버증권] |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3분기 상장한 29개 기업(리츠 제외)의 시초가 대비 주가 수익률은 -6.8%를 기록했다. 과열 경쟁으로 시초가가 당초 높게 형성된 데다 수익실현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종목들에 거품이 낀 상태에서 주로 단타가 이뤄지면서 주가 수익률이 대폭 떨어진 것이다.
아울러 인기 있는 공모주 청약의 경우 일명 '쩐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잔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IPO 대어로 꼽혔던 SK바이오팜은 청약 증거금 1억원에 13주, 카겜은 5주, 빅히트는 2주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모주 일반 청약 제도는 투자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 벌 기회를 더 많이 누리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소액 투자자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쥐꼬리 배정'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공모주 청약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인투자자 배정 물량을 늘리기 위해 우리사주 실권주 물량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주는 안과 현행 20%인 개인투자자 물량을 추가로 늘리는 안 등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또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을 금지하고 개인투자자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개인투자자 물량을 늘리는 것과 상관없이 경쟁률이 치솟으면 자산가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중복청약을 금지하고 추첨제 등을 통해 소액청약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지만 모든 공모주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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