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의 연구비가 부정사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각 연구기관별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 및 환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3개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비용 부정사용금액은 254억원에 달했다. 이중 70억은 사실상 환수 불가한 상황이다.
3개 연구기관 중에서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최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부정·유용 적발건수는 120건, 부정사용금액은 121억5900만원에 달한다.
산기평 연구비 부정사용 내역 [자료=신청훈 의원실] 2020.10.13 jsh@newspim.com |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60건(59억6600만원), 인건비 유용 27건(13억19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23건(31억9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10건(16억8000만원) 등이다. 환수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은 43.5%에 이른다. 법적조치 후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도 53억85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적발건수는 46건, 부정사용금액은 77억5700만원에 달했다. 인건비 유용 17건(12억2400만원), 허위 및 중복증빙 15건(44억700만원), 목적외 유용 14건(21억2500만원)이었으며 미환수율이 27.1%로 나타났다. 법적조치가 일시중단된 미환수 금액은 4억9400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적발건수는 63건, 부정사용금액은 55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적외 유용 35건(27억8900만원), 인건비 유용 24건(19억6500만원), 납품기업과 공모 4건(7억48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38.3%에 이른다. 법적조치 일시중단 미환수 금액은 10억80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훈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 산업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 등과 관련된 R&D 사업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연구비는 당연히 전략적,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혁신의 마중물로 쓰여야 하지만 연구비 부정, 유용으로 인해 정부 R&D 예산 매몰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체계가 모두 중요하다"면서 "먼저 사업비 집행 상시점검 체계를 통해 연구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부정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각적인 현장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따.
또한 "의심과제 등에 대한 특별현장 실태조사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연구비 부정사용시 '10년 아웃제'가 아니라 '영구 아웃제'를 도입해 상습적 부정을 저지르고 연구윤리를 저버린 연구자를 국가연구개발 사업 대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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