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5 18:42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가 변심해 발생하는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15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적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신의 경기 의왕시 아파트 처분을 위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나서면서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을 맞았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면 이 같은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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