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9 16:4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91년 설림된 KOICA는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으로 한 해에 8000~9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은 19일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총 22명이라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 견책 5건, 감봉 1개월 1건, 감봉 2개월 2건, 강등 1건, 해임 1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견책 1건, 정직 3개월 1건, 감종 1개월 1건, 해임 1건, 감종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1건이다.지난해에는 정직 3개월 1건, 감봉 3개월 및 조기소환 1건, 감봉 3개월 1건, 정직 2개월 1건이다. 올해는 감봉 1개월 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4급)는 올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기간 138일 중 85일이 근태가 누락됐다. 그는 부임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누락 등으로 소명했지만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씨는 출퇴근 때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KOIC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B씨에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직원 C씨(5급)는 2016년 8월부터 2년 가량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부하 직원에게 애완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감질'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징계 및 조기소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코트디부아르 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D씨(3급)는 사업 파트너에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태 의원은 "이미경 이사장은 올해 3월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을 근절하는 이른바 '3-ZERO(제로)' 청렴경영을 선포했다. 똑같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는 식이라면 다른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거나 업무능률이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쯤되면 청렴경영이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와 코이카는 해외근무 임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언택트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임직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