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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혐의 소명"

기사등록 : 2020-10-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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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50억 횡령 혐의…옵티머스 환매 중단에 사용
법원 "피해액 크고 사안 중대"…회장은 심사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이모(51) 이사(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며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의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mironj19@newspim.com

당초 이날 함께 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이 이사의 형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이 회장을 법원에 구인하면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7일 내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회장 형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마스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뒤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선급금 150억원이 마스크 유통 업체인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한편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는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재현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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