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수협중앙회가 수년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상시근로자가 648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4년간 이행강제금 3억1762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는 1억5692만원을 납부했다.
수협중앙회 본사 1층 로비 [사진=맹성규 의원실] 2020.10.22 onjunge02@newspim.com |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전체 대상 1445곳 중 90.2%인 130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예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 35억815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4월 해당 예산 중 30억원을 전용해 직원 식당 보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애초에 어린이집 설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공간 부족을 핑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한 수협중앙회 본사는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로 연면적 합계만 3만㎡에 달한다. 수협중앙회는 로비를 포함하여 건물 전체 공간의 3분의1을 수협은행 등에 임대보증금 337억원을 받고 임대 중이다.
맹 의원은 "빌려준 공간은 있으면서,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어린이집을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층 로비를 활용하거나, 임대 공간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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