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세무사나 관세사 등 1·2차 시험으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2차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해 1차 탈락자도 2차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2차 수수료를 구분해서 징수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자격시험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해 6월 기준으로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되고 있다. 때문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은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도 비용을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변호사와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에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생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1·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토록 했다.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탈락자에게 2차 비용을 환불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들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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