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관계 로비와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폭로했으나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 지 일주일 만이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당시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며 "김 전 회장이 몸이 안 좋긴 안 좋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 두 번째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재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 허락을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도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보통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정·관계 로비, 검사 술 접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과 21일 자필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28일 서울남부지검의 출정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시점과 술 접대 검사를 특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술자리 접대 검사로 지목한 2명의 검사 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 나머지 1명도 지목했다"며 "술자리 접대 관련자들 중 일부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술자리 접대한 유력한 날짜도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강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는 "알리바이를 대겠다"며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4대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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