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전당원투표 유효성 논란에 대해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하는 문제제기"라고 반박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투표는 정치적 의사를 묻는 과정일 뿐 당헌개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아니다"라며 "애초에 유효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민주당은 전날 '무공천 당헌'(96조 2항)을 개정하고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실시한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 실제 권리당원의 26.53%만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투표 결과에 대한 유·무효 논란이 일었다.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낮은 투표율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유효성 관련 보도가 있어 깜짝 놀랐다"며 "권리당원 투표는 정치적 합목적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당원들이 당헌 개정에 뜻을 모으는 하나의 과정일 뿐 당헌 개정을 완결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절차)는 오늘 오후 3시 중앙위원회 의결로 완결되는 것"이라며 "그 전 단계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권리당원들에게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도록 당헌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묻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 대한 당선 유효성 논란이 있진 않다"며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서 결정할 때 회의의 법적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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