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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밸류·피노텍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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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빅데이터로 빌라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 업무 맡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이를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피노텍과 빅밸류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이후 지정대리인 선정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늘어났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간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추후 금융사에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빌라 등 가치 산정이 어려운 소형 주택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페퍼저축은행과 협업을 통해 연립이나 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시세나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준비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나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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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를 제주·경남·광주은행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가 비대면·자동화되면서 고객 편의성은 증대되고 은행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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