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서 이를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피노텍과 빅밸류 등 2개사가 선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이후 지정대리인 선정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늘어났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간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추후 금융사에 판매할 기회를 얻게 된다.
먼저 빅밸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빌라 등 가치 산정이 어려운 소형 주택의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페퍼저축은행과 협업을 통해 연립이나 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시세나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준비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기반 소형주택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나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피노텍은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를 제주·경남·광주은행과 협업으로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 업무가 비대면·자동화되면서 고객 편의성은 증대되고 은행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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