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이 좌초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결정적 원인이 됐던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안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이 있다. 이중 민주당은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 안을 우선 병합심사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의원은 19일 당대표·법사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낸 3개 법안을 조합하는 형태가 우선 되지 않을까 싶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안은 제정신청에 대해 법안을 냈고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 파견 검사 자격에 대해 내놓은 것이 있어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번째),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백혜련 법사위 간사(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긴급 논의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 야당 추천권 제외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 명시한 민주당 개정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 3개 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인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2인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야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동시에 후보 추천 기한을 명시,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다.
김용민 의원안은 기존 여당 추천 2인·야당 추천 2인 등으로 나뉜 추천안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전체위원 7인중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으로 조정, 각 후보에 대한 5명 동의만 있어도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했다. 야당 추천위원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법안이다.
박범계 의원안은 10일 내에 야당이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시 야당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처장후보자추천부터 불가능하다. 박 의원 안은 10일 이후에도 야당이 응하지 않을시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에게 추천권을 위임하게 했다.
백혜련 의원안은 박범계 의원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법안이다. 백 의원 안은 추천위 구성 이후 최장 50일 내로 후보자 선출이 완료되게끔 했다. 백 의원 안은 추천위원회 소집 이후 30일 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게 했고 단 1회에 한해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1월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짓고, 12월에 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무리 지은 뒤, 내년 1월부터 공식 활동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작정이다. 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최장 50일' 기한 조항을 더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9 kilroy023@newspim.com |
◆ 12월 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김도읍 "민주당 폭주, 국민들께서 막아달라"
이낙연 대표는 19일 법사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됐다"며 "이번 뿐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9월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을 우선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함께 병합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는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오는 12월 1일, 2일, 3일과 9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다. 이중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일인 2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해야 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차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출범' 목표를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초 법 개정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민주당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현재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추천후보도 올라가 있는 상태라 부칙 등을 통해서 지금의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며 "충분히 연내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지 않더라도 재차 후보 추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가진 카드는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을 신청, 여당 의원 3인·야당 의원 3인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지만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의결이 진행되며 무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19일 "민주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라든지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는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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