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 총재 뿐 아니라 금융통화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은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인사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정책 운영 지장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법규팀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전달할 검토의견 작성에 나섰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은 총재 뿐 아니라 나머지 금통위원 6명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의장을 맡는 한은 총재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 2012년 법 개정 이후 2014년 이주열 총재 선임 때부터 청문회를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8.27 lovus23@newspim.com |
부총재와 금통위원 5명은 청문회 없이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다른 위원들은 각각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 대한상공회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는다. 금통위원직은 연봉 3억원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한번에 금통위원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장과 부의장, 이사 7명은 상원의 동의를 거친다.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 역시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금통위원 선임에 청문회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0년 이성남 민주당 의원과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이 발의돼 한은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며 "이번에 내는 의견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한은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 사정상 장기 공전하거나 적임 여부에 대해 여야 견해차가 클 경우 통화신용정책 운영 면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한은은 금통위원 추천제 폐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총재직에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금통위원 추천제가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민간에서 추천을 받는 사례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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