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해 성급한 처분이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0.11.09 mironj19@newspim.com |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주요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 거부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 다섯 가지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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