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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공수처 권력기구 변질? 독재 원했으면 검찰과 거래했을 것"

기사등록 : 2020-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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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은 기존 검사들이 갖고 있다"
"공수처 출범, 시간 지체되도 내년 초에는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부터 제기됐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구 변질' 우려에 대해 "독재를 하고 싶었다면 2000명의 검사를 지닌 검찰조직과 거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뭐하러 공수처를 어렵게 만들겠나"라며 "그냥 2000명의 검사가 있는 검찰조직을 윤석열 총장과 간단히 거래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며 "더욱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은 기존에 2000명 검사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과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며 "권력이 아무리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있고, 언론이 좀 더 비판적이고 제대로 된다면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은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연내에 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에 다른 의결 조항이 있지 않고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이라며 "야당이 추천하지 안는 경우, 인사위원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노조가 추천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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