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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신규 확진 결국 1000명대…'일상 셧다운' 3단계 가나

기사등록 : 2020-1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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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일반관리시설,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원격수업 전환·재택근무 의무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상 셧다운(Shutdown)'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수로, 전날 9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 "코로나가 국내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단계에 이어 이달 8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하지만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3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을 보면,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에선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사실상 멈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전국적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게 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전국 공통 사항으로, 3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3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는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종이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오락실·멀티방 등이다.

운영 가능한 시설이라 해도 이용인원·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라 함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또는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 내에서 음식섭취도 할 수 없다. KTX·고속버스 등 예매도 5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을 초과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직장 근무는 필수인력 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히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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