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윤석열, 오늘 '정직 2개월' 행정소송…"文대통령 상대 불복 소송 맞다"

기사등록 : 2020-12-17 18: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7일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尹측 "문대통령 상대 소송 맞다…정치적 공격엔 대응 안 해"
청와대는 '대립구도' 선긋기…"피고는 대통령 아닌 법무장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17일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은 이날 자정이 지나기 전에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특히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구도로 비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마다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제16조 2항)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여권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본 입장은 (이번 징계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전날 징계를 재가하면서 '임명권자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결정된 16일 오후 징계위와 청와대로부터 각 처분 결정문과 문 대통령의 명령서를 통지받고 본격적인 행정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소장이나 의견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이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나눠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이번 징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부재로 진행 중인 중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회복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내년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검찰총장 공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징계사유 역시 사실관계와 다르고 부당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징계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구도'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행정소송에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