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
민주당 소속인 엥겔 위원장은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며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에서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키고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 데 달려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럴드 코넬리 하원의원도 이 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정을 촉구했다.
◆ 국무부 "북한 정보 유입 증대는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지난 2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의 입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과 접근 촉진 등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실상 부정적 측면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은 내년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캐나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 주춧돌"…유럽도 비판
한편 캐나다 글로벌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 GAC) 크리스텔 차트랜드(Christelle Chartrand)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트랜드 대변인은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캐나다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만이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영국 의회와 벨기에 및 독일 인권단체 등 유럽에서도 이 법안의 시행 재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영국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일부 하원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당 인권위원회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은 한국이 이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 정부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한 불가피한 조치…국제사회와 소통 지속"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소통을 진행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며 이 법은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각계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접촉과 소통 시에는 이번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고 있다"며 "셋째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오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같은 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자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국방예산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02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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