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첸초 노르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과 산림분야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홈페이지 2020.12.24 [사진=AFoCO 홈페이지 캡처] |
이번 협정은 국제기구로서 ▲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을 보장받아 국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협정은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최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옵서버(Observer) 지위를 얻어 앞으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AFoCO 회원국은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13개국이며, 옵서버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AFoCO 사무국 소재국이자 회원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외교를 위한 활동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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