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 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 총 3024명이다.
일반 형사범에는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625명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10개의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자 및 선고유예자 2295명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전과, 정상관계,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 52명을 선별했다.
특별배려 수형자의 경우 중증환자 2명, 1급 장애자 중 모범 수형자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부부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12명, 고령자 7명, 지속적 폭력 피해자의 우발 범죄 1명 등이 선별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 8명 등 총 26명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국방부 대상자 1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명했다.
이밖에 특별감면된 행정제재 대상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 등 합계 111만9608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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