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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11일 신년사 발표…MB·朴 사면론 입 열까

기사등록 : 2021-0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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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토한 적도 없다"며 선 그었지만…대통령 입에 쏠린 관심
정치권에선 "신년사 혹은 신년기자회견 때 입장 밝힐 것" 관측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신년사를 발표한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발표한다"며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상생협력을 통한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과 '선도국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1.07.photo@newspim.com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온라인 신년인사회에서도 K-방역의 성과를 거듭 강조하며 "새해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일상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도 했다. 즉, 11일 발표가 예정된 신년사 역시 신년인사회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신년인사회와는 조금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신년사에서 어떤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아닌 형 집행정지 등 분리사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강민석 대변인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입만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신년사를 발표하는 11일은 대법원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 3일 전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년사가 아니면,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년기자회견에서라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신년사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을 앞둔 시점에 발표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있지만, 신년기자회견은 공판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혀도 되는 시점에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선 이미 여러차례 입장을 밝혔는데 그 답변과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또 다시 선을 그었다. 다만 "일단 판결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일부 여지를 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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