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울시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만든 사이트에서 "남편 속옷은 미리 챙겨두고 반찬은 미리 해놓아야 한다"며 안내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2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8일 오후 기준으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논란글 담당 작성자와 책임자 징계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지난 6일 게시된지 이틀 만에 2만 199명의 동의를 받았다.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담당자 징계와 서울시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청원도 전날 오후 기준으로 1만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앞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는 홈페이지의 '임신 정보' 항목을 통해 35주차 임신부의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행동요령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35주차 임신부가 해야 할 일들로 ▲가족들이 먹을 밑반찬 준비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등 의복 준비해서 정리 등을 해야 한다고 적어 뒀다.
논란이 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의 35주차 임신부 정보 중 일부. 현재는 이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이트 개설 취지가 혹시 비혼과 비출산 장려냐", "여성을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는 존재로 취급했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를 비판하는 청원글을 게시한 청원인도 "35주차 여성의 출산 전 점검사항이 고작 남편 속옷 챙기고 밥차리는 것이라니, 어떤 직원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특히 임신 중 성생활에 대해 안내한 내용은 말이 안 나올 정도"라며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항의가 이어지니까 그제야 사과 한 마디 없이 글을 수정했다"며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글을 작성한 담당자와 사이트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대로 된 사과문을 올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
◆ 신영대 의원,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예정…"공공기관 홍보사업 성별 영향평가해야"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것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153개를 전수 조사해 성차별적 표현이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성차별적 인식이 담긴 홍보물을 사전에 점검해서 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 대상에 홍보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작‧공표한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 비하 등 성 차별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