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24번 규제 뒤에 25번째 대책은 완화?...′양도세 중과 유예·인하′ 규제 완화론 고개

기사등록 : 2021-01-11 13: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권 일각, 다주택자 매물 처분 유도 완화책 불가피 주장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등 전향적 완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규제완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확대만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일단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고 일시적인 감면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다.

◆ 당정 "다주택자 퇴로 만들어야 매물 증가" 목소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늘어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달 발표 예정인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자료=기재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다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데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대책만으로 집값과 전셋값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지구 지정, 고밀도 개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민간시장의 확대와 맞물려야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인식 있다"며 "최근 진행한 몇 차례 간담회에서도 주택업계와 외부 전문가 등의 건의가 있어 당정이 실효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는 작년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취득세를 최고 12%로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율, 종합부동세율을 모두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62%였던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2%까지 늘어난다.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주택 보유와 처분 때 부담하는 세금을 동시에 올린 규제책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팔기도 어렵게 해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답변해 양도세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등 전향적 대책도 필요

양도세 유예에 그치지 말고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보유보단 처분이 유리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포스터가 게시되어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양도세를 인하할 여지는 있다. 장기보유자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유자에 공제율을 높여주면 양도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때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다. 1가구 1주택자가 거주와 보유 조건을 채우면 80%까지 적용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다주택자가 실제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공제율을 높여주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는 양도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핵심 항목이다.

올해도 저금에 따른 유동성 확대, 1~2인가구 증가,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중과 유예 정도로 주택을 성급히 처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전향적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민간시장의 물량 확대를 꾀할 여지가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민간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중과 유예보단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전반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도입돼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높여주면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기한을 정해 전향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면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 처분하는 비중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금 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50~60%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올리면 세금 부담이 커진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처분하는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뿐 아니라 임대차법, 도심 공급확대 등이 모두 맞물려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