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후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판결을 되돌아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원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인물 중 최고 형량 징역18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42) 씨와 김종(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여기에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조윤선(55)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62)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51)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외에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날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는 남재준(77)·이병호(71)·이병기(7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55)·안봉근(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판결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18일 예정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감형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서원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월 1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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