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영수 특검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판결을 내린 재상고심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
박 특검 측은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특검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으며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및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특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그룹 합병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 받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이미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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