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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 2021-0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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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2일 관련자 13명 모두 무죄 선고
검찰 "안전 조치 소홀히 한 책임자 등 형사 책임 모두 부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법원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과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업체의 형사 책임을 모두 부정했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1.01.12 pangbin@newspim.com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재수사에 나섰고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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