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뒤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문체부는 중국 정부에 추천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시행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2013년 5월 경 2년에 한 번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각 평가영역·항목·지표에 따른 점수의 합계가 75점 이상인 경우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을 만들어 전담여행사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문체부는 2016년 3월 일부 전담여행사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전 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문체부는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도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문체부는 갱신 기준 점수 77점을 받은 A사에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A사가 무자격가이드 고용과 무단이탈보고 불이행 등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이 8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전담여행사 재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처분기준의 변경 사실 및 내용을 미리 공표하지 않고 갱신 심사에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사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처분기준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청에게 허용된 재량 범위 내에 있고,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체부의 처분이 자의적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그러면서 "변경된 처분기준은 총점과 상관없이 감점을 받은 사정만으로 전담여행사 지위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총점을 기준으로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종전 처분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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