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는 등 구치소발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예방차원에서 외부로 격리될 예정이고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4주 동안 격리에 들어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교정당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병원에 입원토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 확진을 받은 교정당국 직원과 18일 접촉했다. 해당 직원은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 전 대통령 호송차량에 동승하는 등 근접 계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12일 PCR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8~19일 추가로 진행된 전수검사 결과 1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역학조사 중이다.
법무부는 이 직원 포함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신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구치소 전체 수감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 확진 직원과 접촉한 여성 수감자는 박 전 대통령뿐이지만 남성 수용자 중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격리 조치됐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으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부회장도 방역 지침에 따라 입감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그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4주 동안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80)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도 관심사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동부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피고인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된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무렵 이 전 대통령의 퇴원 여부와 교도소 이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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