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재산 다툼으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11월7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종중원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C씨와 D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같은해 11월23일, 12월10일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수개월전부터 살해할 마음을 가졌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화상치료 중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대부분 고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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