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국무총리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 형태로 설치하거나 '행정각부'에 속하는 기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공수처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영장주의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작년 5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야당이 작년 12월 개정된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원 판단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2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사건은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가 어렵다고 주장,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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