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진단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날 2주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찾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계호 임무를 맡았던 직원이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0일 1차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2주간 격리 조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지병 진료 및 추가 검사를 거친 뒤 의료진 판단에 따를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입원 상태인데 박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 병원 의료진과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의사를 먼저 듣고 그쪽 판단에 따라 환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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