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카드사처럼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네이버 ,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은 고객정보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사 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핀테크-빅테크간 원활한 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 수요를 매칭하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롯폼도 구축한다. 금융사가 필요로하 하는 기술 및 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의 기술와 인력 등을 DB 구축을 통해 상호 제공하는 것이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을 통한 핀테크 및 금융사 지원도 본격화된다.
우선 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TF를 구성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오픈뱅킹의 경우 참여기관간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카드사의 결제예정금액이나 핀테크 사의 선불계정 잔액이 대표적 예다. 아울러 증권사 및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의사소통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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