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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전 환경장관 실형에 당혹..."판결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 밝힐 것"

기사등록 : 2021-0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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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장관 영장기각에는 "정세균 총리 입장과 같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말 아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9일 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말을 아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총리께서 에너지 전환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다"며 "정부 입장은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 대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신분상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강요했다는 것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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