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병들의 휴가를 통제했던 군 당국이 15일부터 일부 장병들의 휴가를 허용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군내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필수적인 사유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장병의 외출과 휴가를 통제했다.
그러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이 조정되고 군내 거리두기 단계 및 부대관리지침도 그에 맞게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제 이후 81일 만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휴가를 나가거나 복귀하는 군 장병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26 [뉴스핌 DB] |
휴가는 부대병력 2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한다. 이때 군내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휴가를 일부 허용하지만, 휴가 복귀자 관리 방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복귀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복귀 후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 및 관찰을 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이 가능하다.
종교활동도 일부 허용된다. 단 영내 장병만 영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국방부는 "일부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군내 거리두기는 전 부대 동일하게 2단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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