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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측 김영홍 사실확인서 공개..."정상적 자문 계약"

기사등록 : 2021-03-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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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관련 청탁 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사실확인서에서 김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지급한 2억2000만원은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법률자문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2차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잠적 중인 김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법률자문 계약은 라임이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수차례 발행한 사채 문제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돌려막기, 이로 인한 배임 여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률자문 계약의 취지·내용·진행사항을 잘 아는 직접 당사자"라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은 약 2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났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은 사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이 의뢰한 민·형사상 법률 자문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거나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진 보석심문기일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조사가 종료됐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모두 입수했다"며 "이 전 부사장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후에는 어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임의적 보석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석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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