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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박범계 '사실상 기소지시'에 묘수…"최종 결론에 고검장 참여"

기사등록 : 2021-03-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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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18일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
"공정성 제고 위해 회의에 경험·식견 풍부한 고검장 참여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최종 결론을 내는 데 고등검사장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의견이 충돌하면서 공정성 시비는 물론 검찰과 법무부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중재할 묘수를 냈다는 분석이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18일 "이번 사건 처리과정이 미흡하다는 장관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구체적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 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다.

조 대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건관계인들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고 추가 방안을 냈다. 조 대행은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조 대행의 이같은 추가 제안은 형식적으로는 이번 수사지휘를 수용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이미 한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거질 검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성 시비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조 대행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검토했으나 대검 감찰부에서 이를 반대해 부득이하게 각 부서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전날 수사지휘가 사실상 개별 사안에 대한 기소 지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검사장인 대검 부장들 중 상당수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기소 의견을 냈던 임은정 검사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검에는 외부 출신으로 사건 조사를 관할한 한동수 감찰부장을 비롯해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 형사부장·고경순 공판송무부장·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이 중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들로 분류되며 작년 8월 추 전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들 세 검사장은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조 대행의 이번 결정으로 이 사건 관계인들의 기소여부는 이들에 더해 전국고검장 6명이 추가로 참여해 결정하게 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6명이다.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오는 22일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박 장관도 그 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방대해 기록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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