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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세종시 '이해찬 나들목' 생겨…文 정부 출범 이후 노선 변경"

기사등록 : 2021-03-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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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 나들목, 李 자택서 5km 거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와 다르게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토지 부근에 나들목(IC) 입지가 정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타당성 조사 당지 2조1971억원이었던 공사비가 현재 2조5894억원으로 늘어났다. 3923억원이 증액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 쉼터, 휴개소 등이 설치되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가상승도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2020.10.07 leehs@newspim.com

특히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계획에 었었던 연기 나들목이 2017~2019년 설계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들목 입지가 확정된 것이다.

연기 나들목 입지는 2019년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확정됐다. 이곳은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토지·자택에서 5km 거리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해 "연기 나들목은 2009년 타당성조사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세종·서울고속도로 나들목 간 평균간격은 9.2km 수준이며, 연기 나들목은 세종 나들목과 11.6km, 동천안 나들목과 12.3km 이격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일대 농지 1528㎡(약 463평)를 사들였다.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1억3860만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3년 뒤인 2015년 이 전 대표 내외는 지목 변경을 통해 농지의 일부인 653㎡(약 197평)를 대지(垈地)로 전환했다. 농지가 대지로 변경되면서 2013년 단위면적(㎡)당 2만1400원이었던 이 땅은 지난해 8만6000원으로 4배 이상 땅값이 올랐다. 여기에는 172㎡(약 52평) 규모의 2층짜리 단독주택도 지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면 이 전 대표의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3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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