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3-30 11:53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첫 재판절차에서 "추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9월 구속 만기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재판부는 재판 처음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재판장은 "구속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4월 22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추가 기소가 될지 알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지 애초부터 만기 안에 못 끝낼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난색을 표했다. 검찰이 전날(29일)부터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한데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기록 전체를 줄 수 없다고 해,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저희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는데,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부담도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양측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몇 년 걸린다. 그러면 애초에 구속 사건으로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소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한 차례 공판준비절차를 열어 추후 심리 순서 등 재판 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같은 달 22일 첫 공판을 열고 오전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매주 재판을 열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최 회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가장해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을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한편 최 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SKC와 SK네트웍스 주식은 거래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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