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대차정보시스템과 대주시스템이 잘 정비됐는지, 공매도 재개에 변함없도록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경 각 증권사별 점검을 다 끝내고 공매도 시스템 시험가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을 물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
오는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30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모펀드 개정법 통과와 관련해선 "증권사로부터 수탁사가 구하기 어렵다며"며 "그 부분 역할 해달라는 내용이 나왔다"고 은 위원장은 전했다. 은 위원장은 "수탁사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지난해 통계 보니까 사모펀드 위축도 아니더라"며 "현재 수탁사 책임 문제 때문에 과거와 달리 구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마찰 또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수탁사와 운용사가 각자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를 열고 각 증권사 CEO들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중이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사와의 분쟁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 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금융회사 대표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차기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른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주요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금융업권별 협회장 간담회를 연 뒤 지난 1일에는 은행권 CEO들을 만났다. 이날 금투업권 CEO에 이어,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CEO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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