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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뉴비트 대표 2심 징역 5년…형량 가중

기사등록 : 2021-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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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받은 공범 1명도 실형…법정구속
법원 "다수 피해자 양성…사회·경제적 질서 헤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각종 이벤트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거래량을 조작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은 가상화폐 거래소 뉴비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뉴비트 대표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1명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고도의 지능적 방법을 이용한 적극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변동성과 투기성,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신뢰마저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피해가 현실화됐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성됐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헤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에 대해 "상피고인과 경제공동체로서 사기 범행을 적극 주도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럼에도 여진히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뉴비트를 설립하고 자체 가상화폐 '뉴비'를 발행하면서 거래량을 허위로 조작해 허위 코인을 팔아치우는 수법 등으로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손실을 100% 보장한다" 등 문구를 담은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2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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