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수혜자 88%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가계 도움 됐다"

기사등록 : 2021-05-03 09: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저소득 계층에서 소비증진효과 더 커
88% "가계 도움", 86.8% "지역경제 활성화" 응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사람들 중 88%가 가계 도움 효과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답해 구체적인 효과가 검증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5월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5.03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뤄진 시기(4.8 ~5.12)에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5.13~7.4)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5월 12일 이전에는 최대 18.4%, 5월 13일 이후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됐으며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했으며 연간 3억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해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3만800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수혜가구의 77.7%가.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으며 자영업자는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했다.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14.2%p↑), 자영업(7%p↑), 실직자(7.6%p↑)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38.5%p↓) 비율이 낮았다.

한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이 불안정하고(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 재산 수준이 낮은(가족 명의 집 미보유)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8000가구로 추정된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해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