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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작심삼일' 이벤트에 소비자 분노…공정위 "살펴보는 중"

기사등록 : 2021-05-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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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지급 이벤트 3일만에 종료…"사실관계 따져봐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네이버가 블로그 이벤트를 조기종료하면서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당국이 해당 사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중을 대상으로 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고 또는 하나의 광고로도 볼 수 있다"며 "확인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계약분리에 해당해 계약위반으로 문제삼는게 가능해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만광고로 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팀 공식 블로그 갈무리] 2021.05.04 204mkh@newspim.com

이 관계자는 "다만 기만광고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최초부터 이벤트를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수요예측을 실패해 계획을 수정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동안 자사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린 이용자 모두에게 네이버페이 16000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자정무렵 홈페이지를 통해 돌연 이벤트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블로그팀은 "여러 아이디로 복사 글을 붙여쓰기하는 등 어뷰징 형태의 참여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부득이하게 오늘일기 챌린지를 조기종료하고 3일차까지 참여하신 분들에게 네이버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건에 대해 소비자들은 ▲수요예측 실패 ▲네이버페이 가입 유도 ▲블로그앱 다운로드 유도 ▲일방적인 데이터 수집 등의 이유로 분노를 표출했다.

네이버가 예산부족으로 이벤트를 조기종료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벤트 태그 검색 결과 지난 3일까지 일기를 쓴 이용자는 약 56만명으로 집계됐다. 만약 56만명이 모두 이벤트를 완료했다면 네이버는 약 9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모바일 웹으로 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블로그 어플을 일부러 받았다"며 "처음부터 고작 1000원을 준다고 했다면 네이버페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네이버에 이벤트 조기종료가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상품을 파는데 오인을 발생시키고 유인을 해 자기상품을 사도록 해야한다"며 "이번 사안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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