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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있어"…공수처, 대검에 재반박

기사등록 : 2021-05-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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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명시
검찰 "법적 근거 없어" vs 공수처 "공수처법에 근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검찰청 비판에 공수처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제4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아울러 사건사무규칙 중 사법경찰관이 비위 검사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하는 내용이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검사에 대한 공소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대검 주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라는 뜻으로 검사 비위 견제라는 공수처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백하게 인정했는데 검찰은 헌재 결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 근거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27조에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법률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반부패 수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 수행 등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특히 규칙 제25조제2항에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소 유보부 이첩' 조항을 명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및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타 기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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