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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방안 발표…"법위반 사업자 지원 불가"

기사등록 :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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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프랜차이즈 선정된 후 법위반시 선정취소
외부전문가로 평가위 구성…필요시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법위반 이력이 있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금리는 0.2%p~0.6%p, 보증료는 0.2%p를 인하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속하되 가맹희망자나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상생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5.11 204mkh@newspim.com

먼저 결격사유와 지원요건을 각각 신설했다.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과징금, 검찰고발)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심사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 발급요건 해당시 수시·자동발급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취소한다. 우수한 상생모델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별도선발(5개 이하)해 추가로 포상한다.

한편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한 가맹본부는 총 270개다. 약 260억원의 현금성 지원이 3만7000개 가맹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오는 9월 중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12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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