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에서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행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어음대체결제수수료·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선급금 지연이자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 완료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해 공정한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은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포스코건설 사옥 [사진=포스코건설] 2020.10.22 sungso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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