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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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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주식취득 방식 기업결합…지난 7일 승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위버스'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이브의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의 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한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통합 기업결합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5.13 204mkh@newspim.com

위버스컴퍼니는 이건 결합후 자체 플랫폼인 'Weverse'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된다. 현재 Weverse는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세븐틴 등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V-LIVE는 블랙핑크, EXO, 트와이스 등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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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3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통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5월 7일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유사한 서비스의 플랫폼 다수 존재 ▲플랫폼 이용자들의 멀티호밍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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