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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지휘 회피

기사등록 : 2021-05-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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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윤리강령 등 이해관계시 사건 회피하도록 규정
이 지검장, 수사 지휘 자제…공정성 시비 의식한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이 깊은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회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와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은 오늘 검사윤리강령 제9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검사윤리강령 제9조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사건 관계인 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또는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에는 회피하도록 규정한다. 또 해당 사건 관계인과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또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역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은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으로 번진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된 만큼 사건 이해관계자에 속한다고 판단해 스스로 수사 지휘를 회피함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은 12일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에는 해당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수사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이규원 검사가 소속된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 재배당한 경위부터 전·현직 검찰 관계자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촉구한 최종 단계까지 전 과정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묶여 있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 이규원 검사 재판에서도 "'출국 금지' 사건과 '기획사정' 사건은 뗴어낼 수 없는 사건"이라며 "어느 기관에서든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춰보면 약 3주 후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면 그때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본격화나 재이첩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공수처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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