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금융감독원은 494곳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곳의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향후에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또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7월부터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69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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